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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1조원 공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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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1조원 공급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시행-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보증지원하며, 협약금리와 보증료 할인 우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7/28 [15:02]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1조원 공급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시행-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보증지원하며, 협약금리와 보증료 할인 우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7/28 [15:0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인천중기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인천중기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전국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 제한은 없다.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업체당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같은 기업 당 총 보증금액 2억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p’이내(7.27일 기준 4.3%)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분할상환) CD금리 + 1.7%p 이내 (7.27일 기준 4.3%)(일시상환) CD금리 + 1.5%p 이내 (7.27일 기준 4.1%)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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