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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697억 횡령…“1년간 무단결근 몰랐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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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697억 횡령…“1년간 무단결근 몰랐다"

- 인사관리·직인관리 등 내부통제 총체적 부실- 법률 검토 끝나면 은행·임직원 등 관련자 제재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7/26 [17:51]

우리은행 직원 697억 횡령…“1년간 무단결근 몰랐다"

- 인사관리·직인관리 등 내부통제 총체적 부실- 법률 검토 끝나면 은행·임직원 등 관련자 제재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7/26 [17:51]
26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6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우리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도 큰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6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모 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인 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대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은 뒤 바로 다음 날 검사에 착수하여 6월 30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횡령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전환주식 42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무단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총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또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원을 4회에 걸쳐 횡령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이번 사고 원인을 사고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나,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우리은행은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및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 해당 분야에서 모두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자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에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19.10~’20.11월 기간에는 파견 허위(구두) 보고 후 1년 동안 무단결근을 해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졌다.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사고자를 포함해 관련 임직원들의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함께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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