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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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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7/08 [06:56]

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7/08 [06:56]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사진제공=국세청)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과 법인 사업자 117만 개 등 613만명으로 2021년 1기 확정신고(592만명) 때보다 21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6개월), 법인사업자 경우 4월부터 6월까지(3개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다.

특히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2개월(9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모범납세자는 이달 20일까지 신청시 29일까지△일반사업자 및 매출액 급감(30%이상)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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