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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대선진단]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을 조속히 설립하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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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대선진단]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을 조속히 설립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8/25 [16:32]

[이호연 대선진단]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을 조속히 설립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08/25 [16:32]
이호연 논설위원
이호연 논설위원

 

통계청은 1996년부터 자영업 통계를 작성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31천명이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72천명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149천명이다. 그리고, 취업자 비중은 20.6%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절대 총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2년도로, 6,212천 명에 달했고, 취업자 비중은 27.9%를 차지했다.

 

자영업 분야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8년으로, 자영업 비중은 28.2%이었고 자영업자 수는 5,616 천명이었다.

 

2020년 말 취업자 비중은 199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고점 대비 7.3%나 감소했고, 자영업자 수는 2002년 최고점 대비 681천명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영업 분야는 급속하게 무너져 내렸고, 향후 얼마나 더 많은 폐업자가 쏟아져 나올지 예상조차 하기 힘들다. 올해 말 발표 예정인 경제총조사 결과에서, 자영업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자영업 분야가 몰락위기에 처해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경제에서 20%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까닭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다.

 

우리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거의 모든 업종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포화상태에 처해 있다. 해마다 7~80만 명에 달하는 폐업과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다산다사형으로, 가까운 식구나 친척, 또는 지인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상이다. 절대 먼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얼마나 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변변한 소상공인 통계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갈팡질팡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고, 예산지원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기 식의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없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전문연구기관을 갖추고 있고, 업종별로도 연구단체나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런 까닭에 수많은 소상공인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대항할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상공인 전문 연구기관 설립과 관련된 이슈를 짚어보자.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상 소상공인연구기관

2011년 회기 막바지 국회 본회의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연구의 중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동 법이 개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이란 법정단체로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매년 관세 수입의 3%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설치가 가능해졌다.

 

해당 법률은 2015528일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일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투입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

 

소상공인 연구는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부설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연구원이 담당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집행부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기업의 대주주들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연구는 항상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047월 재단법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0128일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변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전담연구기관

국회는 202024일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켜 2021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이관됐다.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로 소상공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모아놓은 것일 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눈에 띄는 차이점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정부는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규정돼 있다. 그리고, 2항에, ‘정부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쉬운 점은 소상공인기본법이 202125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에 소상공인 전문평가기관 설치를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전문연구기관 설치 관련 법 규정이 강제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기 때문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심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전담 연구기관 설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강제의무 규정으로 바꿀 필요성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정부로부터 16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고, 110명에 달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04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독립할 당시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을 지원받아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요직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화려한 공직경력을 보유한 인사가 초대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충실한 연구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절실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연구전담기관 설치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뀐 사례를 벤치마킹해,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연구 전담기관 설립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70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달린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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