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유동수 의원, 금융산업 위기 시 대응 할 법적 매뉴얼 법안 통과.:내외신문
로고

유동수 의원, 금융산업 위기 시 대응 할 법적 매뉴얼 법안 통과.

-제 21 대 국회 1 호 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안 통과 시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긴 금융위기 매뉴얼 첫사례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0:58]

유동수 의원, 금융산업 위기 시 대응 할 법적 매뉴얼 법안 통과.

-제 21 대 국회 1 호 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안 통과 시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긴 금융위기 매뉴얼 첫사례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12/03 [10:58]
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 부동산의 버블 붕괴로 인한 대형금융회사들의 부실화 했고 한국도 그여파로 인해 금융기관 부실을 경험 했다.

2008년 이런 혼란을 겪은 후 200924개국 지도자들이 합의하여 권고한 국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상화 ·정리 (Recovery &Resolution)체계를 마련해 회원국들에게 도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마땅한 법안이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상황에 유동수 의원 (20 ·21 대 인천계양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의 제 21 대 국회 1 호 법안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미국 ·EU 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해 입법화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 ·정리절차가 미흡해 금융기관의 정상화 ·정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제도 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적 주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 ,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제출의무 , 경영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자신의 제 21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고 , 12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유동수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그 일이 닥쳤을 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 도입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과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 이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페이스북 주소: https://www.facebook.com/chuntesu/
인스타그램주소: https://www.instagram.com/chuntesu201/
트위터 주소: https://twitter.com/innogreeno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